불법하도급 준 건설사 앞으로 형사처벌 받는다···국토부 179개 현장 적발

김민경 기자 2023.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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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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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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