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환경부, 거래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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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위탁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의 규제개선과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거래제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거래량은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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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위탁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의 규제개선과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거래제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온실가스 거래제도란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한 후,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탄소배출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로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합니다.
현재는 기업 간에만 가능한 배출권 거래를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합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엔 금융기관, 2025년에는 개인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합니다.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늘리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거래량은 적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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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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