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불법 하도급, 민간발주·지방공기업이 더 높았다

김동규 기자 2023.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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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결과 발표…179개 현장·333건 적발
무자격자 하도급 221건 '최다'…관리·처벌강화, 상시단속체계 구축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총 333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건설사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508개 건설현장 중 179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33건이었고, 이 중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66.4%), 재하도급이 111건(33.3%), 일괄하도급이 1건(0.3%)를 차지했다.

적발된 건설사 수는 총 249개고 원청이 156개, 하청이 93개였다. 불법시공 업체는 223개 업체로 나타났고 이 중 무등록 업체가 159개, 무자격 업체가 64개로 파악됐다.

임금부적정 지급도 116개 현장이 적발됐다. 이 중 시공팀장 일괄수령이 74개, 인력소개소 일괄수령이 51개로 나타났다. 시공팀장·인력소개소 일괄수령 중복현장은 9개였다.

이 밖에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관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기타 불법행위'는 203개 업체에서 31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발주보다 민간발주서 적발률 높아…공사 규모별로는 큰 차이 없어

단속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발주자별로는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국가기관(23%)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현장(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이 나왔다. 공공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60%), 기타공공기관(50%) 발주 공사의 적발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는 300억원~1000억원 사이를 제외하고는 적발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100억원 미만의 공사 규모에서의 적발률은 31.4%, 100~300억원 사이에서 적발률은 30.6%, 300억~1000억원 사이에서의 적발률는 43.4%, 1000억원 이상에서는 29.3%로 나타났다.

시설물별로 보면 토목공사(22.8%)보다는 건축공사(42%)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건축 공사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63.6%)이 토목공사 중에서는 하천공사(37.9%)에서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세부 공종 별 단속결과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고 이 공종에서는 원청의 건수가 하청에 비해 많았다. 반면 항타기, 천공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공사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많았다.

업체 현황으로 보면 156개 원청 중 154개는 종합업자, 93개 하청 중 82개는 전문업자였다. 무자격 불법하도급 시공단계별 유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무등록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무자격자에게 주는 경우보다 많았다. 또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줄 때에 비해 해청이 불법재하도급을 줄 때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97.6%로 크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

◇불법하도급 관리·처벌 강화…상시단속체계 구축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불법하도급 관리와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를 깨기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등록말소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적발률 제고를 위한 조기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과 공제조합의 정보를 더 활용해 분석유형을 확대하는 등으로 조기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런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현장을 단속권한 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 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포착 시 행정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적발 후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단속결과 처분결과를 모니터링 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할 예정이다.

또 임금 직접지급 강화를 위해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조사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 후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시공팀장의 경력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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