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179개 현장서 333건 적발...징역 최대 3년→5년으로 강화
정부가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현장의 35.2%(179개)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됐다. 정부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하청이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111건(33.3%), 일괄하도급이 1건 적발됐다. 발주자별로는 공공(28.2%)보다 민간(43.4%)현장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공사 중에는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31.2%) 발주 현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공종별로 보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49건), 비계 공사(44건)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현장도 116개(22.8%)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건설사의 등록 말소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5년간 2회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하도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5년 이하로 강화한다.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 및 발주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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