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 '탄소 배출권 ETF'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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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던 배출권 거래 시장에 금융기관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출권과 관련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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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금융기관·개인 참여도 허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소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던 배출권 거래 시장에 금융기관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배출권과 관련한 상장지수펀드(ETF)를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과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증권(ETN)과 ETF 등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2025년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빗장을 열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또 기업의 배출권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참여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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