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업체 등록말소 쉬워진다… “불법관행 근절해야”

성석우 2023.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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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으로 5년간 3회 처분 시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지지만, 앞으로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로 5년 간 2회 처분된다면 등록말소가 될 예정이다.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에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40% 이하 과징금 부여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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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으로 5년간 3회 처분 시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지지만, 앞으로 ‘불법하도급+부실시공+사망사고’로 5년 간 2회 처분된다면 등록말소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249개 건설사에서 333건이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과징금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 관리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반면,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하는 등 구체적 관리의무 부여한다.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에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40% 이하 과징금 부여로 강화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도 구축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만든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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