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전날(19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고에 대한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19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고에 대한 무리한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형성기 바지에 넣고 女 지나가면 '옷 훌렁'…30대 회사원, 현행범 체포
- "야!" 갑자기 손 뻗어 여학생 옆구리 만진 60대 벌금형
- 민주당 김포시의원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의뢰 예정"
- 대통령실, 文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
- 고령 여성만 노린 22명 연쇄살인범, 美교도소서 살해돼
-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자유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영상칼럼]
- 김행 "이준석만 공관위원 추천"…'유력 인사' 두고 공방 계속
- 경남은행서 3천억원 횡령사실 적발…금감원 "엄정 조치할 것"
- "드세요"하더니 강도 돌변…멕시코서 한국인 피해 잇따라
- 홍범도 흉상 철거, 육군총장이 직접 관여…이례적 행보 촉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