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임대료, 시세 50%"

방윤영 기자 2023. 9.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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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모두 3546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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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모두 3546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추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 가능하다.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등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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