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균용 재산 논란···야당 “땅 증여세 감액,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국회에서 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받은 땅에 매겨진 세금이 감액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는 이 후보자 배우자 A씨 등이 내야 할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불복 심판을 거쳐 91.5% 줄어든 경위를 묻는 이수진·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고 답변했다.
A씨 등은 2000년 성남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대상을 ‘토지 매입 대금(현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부과하자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증여’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A씨 등은 약 1133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했다.
황 교수는 “문제의 심판례는 청구외인(아버지)이 대금을 납부했을 뿐 본인으로 등기한 적이 없고, 청구인(A씨)이 청구외인에게 토지를 판 원매도자와 직접 매수한 것처럼 매매로 등기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없다는 2가지 사실을 과세관청이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국세심판원이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1997~2003년 유사한 연령의 부모님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토지를 취득한 심판례 2건을 확인한 결과 2건 모두 과세관청이 대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유지됐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같이 매입대금을 대납하고도 등기하지 않는 행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금지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의견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것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여당 측은 진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를 향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춰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조세구간을 면하거나 가격 변동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이 성립된다”며 “이 후보자의 경우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 어떤 특별한 정황을 발견해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의 조세 불복 심판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못했다”며 “해명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의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사법부 수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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