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의자에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려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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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려 한 대전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지난 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대가로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 사건을 수사 부서로 이관해 결국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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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려 한 대전지역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지난 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이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뇌물을 대가로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정보를 흘리려 한 피의자와 오래 알고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의자의 녹취록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수사 감찰을 의뢰, 사건을 수사 부서로 이관해 결국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대전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 소식이 들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스스로 전보 인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 중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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