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심문 오는 26일 진행

박현준 기자 2023. 9. 20.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6일 오후 진행한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제청… 尹 해임안 재가
해임 이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심문진행 뒤 효력정지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사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06.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6일 오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