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결과 조작단'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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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출되는 연관검색어와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 순위를 조작해 총 221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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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대표 이모씨(43)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실은 인정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며 "설령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들은 해당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형법 16조의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죄 수익 금 산정 부분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출되는 연관검색어와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 순위를 조작해 총 221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진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등),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이 중 14명에 대해 범죄수익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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