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까지 매년 단계별 하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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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단계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2026년까지 단계별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해 매년 12~13% 하수도 요금인상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하수도사업소는 오는 10월까지 창원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시스템, 안내문 개별 발송 등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해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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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감면 조상 신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단계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생산원가는 1t당 947원, 평균요금은 557원으로 현실화율이 58.8%에 그치며 누적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창원시 하수도 운영 적자는 260억원으로 2018년 요금 동결 이후 당기순손실 누적 88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창원시는 2026년까지 단계별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해 매년 12~13% 하수도 요금인상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부과되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 요금을 적용시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분은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가정용 기준 1t당 520원을 적용해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14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24년 7월부터는 590원, 2025년 7월부터는 660원, 2026년 7월부터는 740원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요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을 확대, 국가유공자는 최대 5t, 다자녀 가구는 최대 10t씩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존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 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수도사업소는 오는 10월까지 창원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시스템, 안내문 개별 발송 등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해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은 창원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 처리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 사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노후 하수 처리 시설 개선,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도시 침수 예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수도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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