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근로자 복지·기업 생산성 향상 '기업환경 개선사업' 업체 모집

유재규 기자 2023. 9.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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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지역 내 제조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가 기업 내·외부 환경 개선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방시설 개선사업(신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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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 내 제조중소기업의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가 기업 내·외부 환경 개선비용을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소방시설 개선사업(신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 제조 기업이 대상이다.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준공 후, 7년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에는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실 개·보수가 이뤄진다.

50명 미만 소규모 제조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의 개·보수, LED 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의 설치 및 개·보수를 제공한다.

올해 신설된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제조중소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보설비, 무선화재 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및 개·보수, 작업공간의 노후 전기배선 교체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 부담을 보다 완화하고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비율로 진행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하면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다만, 지원 초과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오는 10월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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