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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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인·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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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인·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인·군무원 언론 인터뷰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승인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육군본부 소속 5급 군무원인 진정인은 “지난해 2월 군 내 보안사고 은폐 사건을 제보하고자 언론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지만 육군본부가 승인하지 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예비군 관리 업무를 맡으며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했는데, 군 검찰은 진정인을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진정인은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그가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적 인사 평정을 받고 성과급도 삭감됐다고 판단해 군에 인사 평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육군본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며 “진정인이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와 연관돼 있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본권”이라며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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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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