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낸 60대… 檢,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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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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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8일은 누구에게 평범한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라며 "유족들은 잊고 싶은 기억을 갖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여러 차례 진술하고 공탁금을 거부하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이같은 사건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시행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남은 최후의 보루는 적절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양을 포함해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죄를 위해 연락할 방법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가족의 충격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성하는 것도 변명이며 금전적 보상으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점을 알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일밖에 없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최후진술 절차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를 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A씨가 하는 반성은 감형받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사고 직후 사과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살길을 찾았다는 점에 화가 난다"며 "사죄 없는 반성문 제출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간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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