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문제 판 수능 출제 교사 24명 적발
[EBS 뉴스12]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한 현직 교사 가운데 일부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많게는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사고판 교사를 수능 출제에서 원천 배제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했다고 자진신고한 교사는 모두 322명.
이 가운데 24명은 최근 7년 간 치러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출제위원은 최근 3년 동안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한 경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출제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22명도 수사 의뢰합니다.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인 사교육업체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엔 유명 일타 강사와 대형 입시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출제진을 꾸릴 때,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사고판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내년 수능 시험 및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실도 드러나,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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