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스팀팩’ 빨려고 했나…군사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미군
유통책 2명 구속송치, 나머지 불구속 송치
개봉 제한 군사우편 마약경로 우려 현실화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지한 마약 판매 대금과 합성대마를 압수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강제 개봉이 쉽지 않은 미군 군사우편이 마약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주한미군 A씨(24) 등 22명을 붙잡아 유통책 B씨(33·필리핀인)와 C씨(27·한국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2명외 A씨 등 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플라스틱 통에 이를 담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들여온 합성대마는 B씨와 C씨, 다른 주한미군 등 판매책 7명을 거쳐 평택 캠프험프리스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등에게 판매됐다.
마약을 구매한 이들은 미군기지 내부나 유통책의 주거지 등에서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대마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 측으로부터 미군기지 주변에서 합성대마가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를 4차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2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 검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마약 유입경로로 악용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우편을 마약 밀반입 경로로 악용하는 범행을 막기 위해 미육군범죄수사대와 공조하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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