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다시 1박2일 노숙집회…"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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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정기국회 본회의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촉구를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앞 투쟁 문화제 이후 국회 앞 노숙, 오는 21일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5시에는 국회 앞에서 퇴근 선전전을, 오후 8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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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날 집회 허가…"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인정"
경찰, 법원 허가 밖 행동엔 '엄정 대응'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금속노조가 정기국회 본회의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촉구를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 앞 투쟁 문화제 이후 국회 앞 노숙, 오는 21일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금속노조는 대법원에 불법판결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의결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에 노동 3권이 분명히 보장된 만큼 실질적인 노조의 교섭권, 쟁의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역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쟁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5월과 7월에도 1박 2일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경찰 등은 야간 문화제 등을 불법 집회로 규정해 이를 강제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과 비정규직 단체 활동가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금속노조)의 집단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5시에는 국회 앞에서 퇴근 선전전을, 오후 8시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는 21일 오전에는 출근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 후 1박 2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노숙집회를 승인하며 △참가 인원 300명 △음주행위 금지 △질서유지 인원 50인 이상 배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고, 허용한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조합원 중 불법파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766명에 달하는 이들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대법원의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이라는 결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판결이 지연되는 중 사측이 집단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 개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도 지지부진하고,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언급을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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