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서 '만 나이' 표기 없앤다...다음달 26일 시의회 심의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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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20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지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 규칙개정안은 오는 10월4일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같은달 26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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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20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지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 규칙개정안은 오는 10월4일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 같은달 26일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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