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손 뻗어 10대 여학생 옆구리 만져 추행한 60대...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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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알지 못하는 10대 여학생에게 갑자가 다가간 후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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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알지 못하는 10대 여학생에게 갑자가 다가간 후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서 얘기하고 있던 B(17)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라고 부르면서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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