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6대에 경찰차도 ‘쾅’···실탄 6발·테이저건으로 만취운전자 제압
김태희 기자 2023. 9. 20. 13:39
경찰이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8)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자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A씨의 차량에 따라붙었다. 경찰은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어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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