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노래방 여종업원 감금·폭행…3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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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들을 무릎 꿇린 뒤 흉기로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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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래방에서 여성들을 무릎 꿇린 뒤 흉기로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와 20~30대 여성 종업원 2명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안에 피해자들을 바닥에 일렬로 꿇어앉게 한 뒤 주먹으로 눈 부위 등 신체 곳곳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깨트리고, 그 파편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들의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을 벌여 처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은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금 시간이 짧지 않고 폭행까지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해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성행이 교정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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