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막말···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55·국민의힘 비례대표)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55·국민의힘 비례대표)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징역형도 고려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었다.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 비판'하던 개그맨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그 코너 속 '내시'가?
- 편의점 빵 먹으려다 '기겁'…빵 안에 살아있는 풍뎅이가 꿈틀?
- 자동차 18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경찰, 실탄 6발 쏴 검거
- 교통사고 내고 주유소 불지른 남성, 마약에 취해 있었다
- ‘택배 주소가 불일치 합니다’…추석 앞두고 ‘스미싱 문자’ 기승
- '명품 사랑' 김여정, 1000만원 디오르백 드는데 현송월은 중국산?
- '대통령 뜻으로 의심 받기 딱 좋아'…한동훈 '잡범' 발언 비판 나선 이준석
- “일본인 다 씹어버려…돌멩이로 찍어버린다”…日 여성 유튜버 봉변 무슨일?
- 덜 익힌 생선 먹었을 뿐인데 '사지 절단'…40대 여성에게 무슨 일이?
- 100세 넘은 여성 성폭행 3시간 만에 사망…달아난 범인의 충격적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