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조합원'이 뭐길래? 전환대가 5천만원 '꿀꺽'…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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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현재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25명을 기소했다.
부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6명은 이미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같은 지부의 반장인 B씨(50대)는 C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A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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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승진·인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현재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2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항운노조 일부 지부에서 승진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집행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6명은 이미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청탁 액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항운노조 한 지부 간부인 A씨(50대)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반장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지부의 반장인 B씨(50대)는 C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A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A씨의 승낙으로 정조합원이 된 C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줬고, 이 중 3000만원은 A씨가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6명은 기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 금액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부산항운노조에 따르면 항운노조는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 가입 조건 하에 고용이 이루어진다.
각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원 승진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며, 지부장이 추천한 조합원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집행부)가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항운노조에는 총 24개 지부가 있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이전부터 노조 차원에서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개인의 일탈까지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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