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개월 원아 살해' 어린이집 원장에 2심도 중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0여 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김 씨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 아동 부모를 향해 고개 숙여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어머니는 가난한 가족에게 전부였던 아들을 지키지 못해 억울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0여 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文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
- 北 해킹한 가상화폐 어디로..."지하세계 파트너십" [앵커리포트]
- 이대로면 日이 역전...韓, 충격의 '데드크로스' [Y녹취록]
- 한국인에 '세제 탄 물' 제공한 日 음식점...외교부 "공정한 수사 요청"
- 北 관광 다녀온 탓? 호주 국적 EBS 영어 강사 하차 논란
- 국민의힘 내부 "이재명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특검 얘기까지 [Y녹취록]
-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데...세계 1위 중국 전기차 한국 온다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