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개월 원아 살해' 어린이집 원장에 2심도 중형 구형

김철희 2023. 9.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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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0여 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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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김 씨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 아동 부모를 향해 고개 숙여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어머니는 가난한 가족에게 전부였던 아들을 지키지 못해 억울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0여 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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