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내 찾아가 보복 살해 50대, 징역 40년 확정

박효주 기자 2023. 9.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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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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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가정 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인 지난해 9월 6일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A씨는 법원의 주거와 직장 접근 금지 명령에도 2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입은 이유를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생명은 한 번 잃을 경우 어떠한 경우로도 되돌릴 수 없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하며 1심의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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