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고나영 과장, 스미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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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아라지점에 근무하는 고나영 과장이 최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 화제다.
김모씨(61·남)씨는 12일 한 카드사로부터 100여만원이 승인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사용한 적 없던 김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문의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씨를 응대한 고 과장은 매뉴얼대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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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 아라지점에 근무하는 고나영 과장이 최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 화제다.
김모씨(61·남)씨는 12일 한 카드사로부터 100여만원이 승인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사용한 적 없던 김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문의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김씨에게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현금을 찾도록 지시했다.
사기범의 말에 따른 김씨는 아라지점을 찾아 투자 목적이라고 밝히며 예금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김씨를 응대한 고 과장은 매뉴얼대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낀 고 과장은 김씨에게 사기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고 계좌 지급 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절차를 밟았다.
김씨가 찾으려 했던 금액은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고 과장에게 엽서를 통해 감사를 전했다.
제주시농협 관계자는 “특정 앱을 설치하면 금융사·경찰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 집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실수로 앱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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