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8000만여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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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대표·이사장을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시설운영 보조금을 수령해한 뒤 인건비 등을 단체 운영비 등에 전용한 점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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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를 운영하며 금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때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범위가 늘어나면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20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 의원의 개인·법인 계좌 횡령액은 1심에서 1718만원으로 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8000만여원으로 늘려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후원금 일부를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에 대해 "수입지출에 장부회계와 증빙자료 정리가 이뤄지지지 않았다"며 "적요를 통해 구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나 지출결의서와 대표자 회의로 자금을 통제한 정대협의 절차·내용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이 대표·이사장을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치료·시설운영 보조금을 수령해한 뒤 인건비 등을 단체 운영비 등에 전용한 점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단체 담당자는 인건비를 지급받고 단체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보조금이 추가 인건비 발생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고,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여가부에 반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씨가 2019년 1월 별세하자 시민사회장을 위한 장례비 1억3000만여원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조의금 사용처가 대부분 정대협·정의연 등 시민단체 사업지원이었고 모금기간이 한 달에 이르러 통상적인 조의금 모금으로 보기 지나치다"며 유죄로 봤다.
윤 의원이 정의연·정대협 이름으로 40억여원을 무등록 모금한 혐의는 1심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이 자신의 단체에 내놓은 금품은 법률상 기부금품이 아닌데, 정의연·정대협의 '후원회원'은 단체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여원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입 기간·예산이 한정된 점 △의료·편의시설과 가깝고 고령자 생활장소로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웠던 점 △매입과정이 단체 회의에서 공개된 점△매도인의 제시금액에서 1억5000만원을 깎아 건물을 매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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