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수능 출제위원 문제 팔이 사실로...5억 챙겼다
[앵커]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팔아 돈을 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양심을 판 교사 앞에 수능 공정성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출제위원 경력이 돈벌이로 쓰였다는 건데, 현직 교사 24명이 적발됐죠.
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우선,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 또는 모의평가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 중에 문제를 내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 4명은 즉시 고소하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해 22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고 최대 5억 원 가까이 챙긴 사람도 있었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는 수도권 지역 수학교사로 대형 입시학원 7곳 등에 문제를 팔았는데,
최근 수년간 수학 킬러 문항이 상위권 당락을 좌우하면서, 출제위원으로서 몸값을 더욱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액을 받아 챙기면서도 24명 중에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5억 가까이 받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 몰래, 문제 팔이를 하면서 거액을 챙긴 겁니다.
[앵커]
출제위원 경력 팔이를 한 게 24명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왜 4명은 바로 고소했는데 나머지 교사들은 수사 의뢰 절차를 밟게 된 겁니까?
[기자]
해당 교사들이 문제를 판 시점과 출제위원으로 일한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된 4명은 학원에 문제를 낸 뒤에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반대로 수사 의뢰된 22명은 출제위원으로 일한 뒤 학원에 문제를 팔았습니다.
즉, 고소된 4명은 출제위원 자격 심사에서 거짓말을 해 잘못된 출제위원을 뽑게 했기 때문에 수능시험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 고소가 가능했고,
22명은 출제위원 뒤 문제를 팔아서 출제위원으로 일하기 위해 작성했던 비밀유지 의무 및 참여 경력을 이용한 영리 행위 금지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출제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별개의 문제를 팔았다거나 '경력을 내세우지 않고' 활동했다는 등의 방어도 가능해서,
이들이 어떻게 학원 등과 접촉하게 됐고, 어떤 문제를 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들에게 문제를 샀던 학원 등 사교육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법적으로야 그렇다고 해도 문제를 내고 팔든 출제위원 한 다음에 문제를 팔든 수능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학원가에는 유명한 학원이나 강사 뒤에는 출제위원 출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통 규모가 큰 학원이나 1타 강사들은 직접 만들어 파는 사설 모의평가지가 있고, 이걸 만들려고 이른바 '연구진'을 꾸리는데 여기에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문제를 내고 수능을 출제했든 출제하고 문제를 팔았든, 자기들이 본 내용을 정말로 비밀로 했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선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 수학에는 어떤 공식들이 유용하겠더라,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킬러 문항에 대비한 쪽집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서 수능 공정성에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봤습니다.
장상윤 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할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낮다.)]
[앵커]
사교육 카르텔, 처음엔 설마 했지만 이젠 실체가 드러나는 느낌인데요.
돈 받고 출제한 사람이, 이 24명이 전부일까요?
[기자]
일단, 교원 가운데 자진 신고한 사람 중에선 24명이 전부지만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6월 말부터 진행했던 교원 영리 행위 신고 기간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의 명단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던 출제위원 명단과 모두 대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신고한 교사 중에서 2017학년도부터 지난 6월까지 7년여 동안 수능시험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던 사람은 모두 걸러진 겁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안 한 교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직 교사가 아닌 출제위원 중에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를 판 사람들은 교육부 조사 망 안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국세청의 대형 학원가 조사에서 확보된 문제 판 사람 명단과 이들의 출제위원 경력 대조 작업이 진행되면 추가로 파악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감사원이 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가 문제인데 대책은 뭡니까?
[기자]
교육부는 일단 올해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교육업체에 문제 판 교사' 322명과 감사원에서 추가로 적발될 인원까지 모두 앞으로 출제위원 대상에서 빼고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사교육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집 등의 스크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는데 실효성 부문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했단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정부는 해당 업체와 특례요원 모두 수사 의뢰하고 사교육업체는 병역특례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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