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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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잘못 실은 보도채널 YTN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YTN 방송사고 관련 강제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19일 반려했다.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YTN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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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잘못 실은 보도채널 YTN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YTN 방송사고 관련 강제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19일 반려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이나 휴대전화 등 임의제출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해당 방송 관련인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YTN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YTN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YTN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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