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기업 기후위기 대응 투명히 공개해야”…‘기후 공시’ 도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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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후공시'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업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주들의 재산권과 일반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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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후공시'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업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주들의 재산권과 일반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투자 정보가 됐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시 의무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그린피스의 지적입니다.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거나 의무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2025년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올해 3분기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일부 산업계의 반발 탓에 발표 시기를 연내로 미룬 상황입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산업계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집계·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요구되는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수급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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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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