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SNS에 올린 전 광양시의원 '금고형'

2023. 9. 20.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a7499@naver.com)]SNS에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올린 전남 광양시의회의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20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유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사회적 파장 적지 않아"

[임채민 기자(=순천)(pa7499@naver.com)]
SNS에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올린 전남 광양시의회의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20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유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양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광양시나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고 특정 집단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채민 기자(=순천)(pa749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