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학생 옆구리에 ‘나쁜손’ 올린 60대 벌금형

김혜선 2023. 9. 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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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10대 여학생에 다가가 옆구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경 원주시 한 길거리에서 B양(17)의 옆구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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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처음 보는 10대 여학생에 다가가 옆구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경 원주시 한 길거리에서 B양(17)의 옆구리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앉아 있었고,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양에 다가가 ‘야’라고 부르며 옆구리에 손을 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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