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YTN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검찰 반려… "얼마나 얘기 안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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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의 YTN 구성원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9일 저녁 마포경찰서가 신청한 YTN 구성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마포경찰서는 YTN 부장, PD, 그래픽 담당자 등 3명 의 휴대전화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YTN 구성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방송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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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마포경찰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언론노조 YTN지부 "무리한 영장 신청 증명됐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의 YTN 구성원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됐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9일 저녁 마포경찰서가 신청한 YTN 구성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마포경찰서는 YTN 부장, PD, 그래픽 담당자 등 3명 의 휴대전화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YTN을 고소했는데, 관련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YTN 구성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방송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이에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경찰은 생방송 시스템을 다 이해했다. 영장 신청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한석 YTN지부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신청 반려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장관급 인사가 방송사고를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도 우스꽝스러운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영장 신청한 것도 우습다. 얼마나 이야기가 안 되면 검찰이 반려했겠는가”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YTN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수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얼굴을 '앵커 백'(앵커 배경화면)에 띄웠다. YTN은 방송사고 확인 후 온라인에서 관련 영상을 내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YTN이 고의로 방송사고를 낸 것이 의심된다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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