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8천만 원 횡령"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조의금으로 모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쓰는 등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1억3천여만 원을 조의금과 관련 없는 정의기억연대 사업 지원 등에 사용했다며, 1심이 인정한 천7백만 원보다 네 배 넘게 많은 8천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15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천7백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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