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공휴일 출근시키는 회사…“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집중 단속해야”

이동준 2023. 9. 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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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의 추석연휴가 생겼지만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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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 갈무리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의 추석연휴가 생겼지만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예외다. 또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반면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다.

실제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1.3%)은 명절·공휴일 등 빨간 날에 유급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빨간 날 유급휴가 사용 가능 응답'은 낮아졌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86%가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42.8%) 수준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77.4%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던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7.3%만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별로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9명(90.3%)이 빨간 날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3명(31%)만 유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 젊은 세대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일과 휴식의 균형을 근무조건으로 손꼽는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 왔는지 그 모습을 보고자란 이유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조차 양극화 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근로기준법 바깥에 서 있는 5인 미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근로감독 강화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휴식권 침해 신고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 약자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올해도 일부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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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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