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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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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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877가구, 경기 829가구, 인천 291가구, 대구 294가구 등이다.
충청권에선 대전 158가구, 충남 139가구, 충북 155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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