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총 3546가구 공급

성석우 2023. 9.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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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총 3546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가구에 대한 정보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3차 입주자를 모집 과정에서 올해 공급량을 1만9572가구로 축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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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모집 시작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올해 총 공급량 목표치는 줄어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1일부터 총 3546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가구로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877가구, 경기 829가구, 인천 291가구, 대전 158가구, 광주 167가구, 부산 201가구, 대구 294가구, 강원 83가구, 경북 35가구, 경남 199가구, 전북 93가구, 전남 16가구, 충북 155가구, 충남 139가구, 제주 9가구로 각각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일반 혼인가구 중에서도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388가구와 신혼부부 1728가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가구에 대한 정보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3차 입주자를 모집 과정에서 올해 공급량을 1만9572가구로 축소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급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항상 유동적이어서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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