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반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 뉴스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전날(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흉기 난동 사건 뉴스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전날(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