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싫으면 돈 내야” 동남아 골프여행 중 체포상황 연출해 13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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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13억 원을 갈취한 이른바 '셋업 범죄(Set up)' 일당이 검거됐다.
박 씨 등은 현지 술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는 상황을 조장해 A 씨를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만들고, 다음 날 주유소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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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위반 혐의로 총책 박모 씨(63) 등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0)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 피의자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자금세탁 피의자 3명 중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현지 브로커인 주모 씨(51)에 대해선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박 씨는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 씨가 재력 있는 사업가인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정해 지난 4월부터 계획을 세웠다. 그는 A 씨와 함께 라운딩하며 친분을 쌓은 뒤 6박 7일 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해 지난 6월 30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박 씨는 수개월 전부터 주 씨를 통해 상황 연출에 필요한 현지인들을 섭외했다. 주 씨는 현지에서 10년 넘게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등은 현지 술집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는 상황을 조장해 A 씨를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만들고, 다음 날 주유소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가 섭외한 현지인 6명이 주유소에 들이닥쳐 A 씨의 여권을 확인한 후 실제 현지 경찰서로 연행했다. 6명 중 1명은 실제 경찰 제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A 씨에게 “성매매로 체포된 것 같다. 현지에서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A 씨를 속이기 위해 공범 1명이 같이 체포됐다가 돈을 내고 먼저 풀려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주 씨는 “풀려나려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내야 한다”고 A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송금한 후 풀려났다.
일당은 귀국 후 은행 34곳을 돌아다니며 범죄수익금을 모두 현금화하고 수익을 분배했다. A 씨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자 합의금을 공동 분담하자며 5억 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A 씨가 7월 중순경 경찰에 신고하면서 빠른 검거가 이뤄졌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셋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본건은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린 후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하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라며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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