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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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한 결과 5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안전기준위반 32건, 번호판 관리소홀 15건, 통고처분 3건 등 총 5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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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한 결과 5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안전기준위반 32건, 번호판 관리소홀 15건, 통고처분 3건 등 총 54건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계도로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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