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골프접대에 필요" 유흥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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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유흥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건 브로커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42)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6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광주지법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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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유흥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건 브로커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42)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6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고, 사건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A씨 등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으니 세무 조사를 무마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게 해달라. 가족이 마약 범죄로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A씨와 B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골프접대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받고, 같은해 11월엔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광주지법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 수사와 관련, "C씨가 가족인 검찰청 수사관에게 말해 담당 검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며 D씨로부터 인사비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들이 청탁을 암시한 검찰청 수사관은 당시 퇴직 상태였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 처리돼야 하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의 액수도 적지 않다"며 "일부 금액이 공여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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