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다 떨어질때까지 쐈다"…'차량 난동' 부린 20대 제압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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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며 차량 20여대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다 소진하고, 테이저건까지 발사하며 강경 대응을 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따르지 않고 14㎞ 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결국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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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며 차량 20여대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다 소진하고, 테이저건까지 발사하며 강경 대응을 해 그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따르지 않고 14㎞ 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결국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를 세웠다. 그리고 운전석 쪽 유리를 깬 뒤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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