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노숙집회` 노조 손들어 준 법원… 금속노조, 국회앞 `1박2일` 집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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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하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 법원이 노조 편을 들어 노숙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5∼6월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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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의 심야 시간대 노숙집회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하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 법원이 노조 편을 들어 노숙집회 금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에서 심야 노숙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 뒤,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초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금속노조에 통고했다. 다수의 인원이 차도와 인도를 계속 점유하며 집회를 열 경우 해당 도로 및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인근 주민과 회사원 등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숙 금지를 통고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경정했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면서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노숙집회를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시법도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숙 집회 조건으로 △참가 인원 300명 △노숙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노숙 집회가 허용될 경우 지난 5월에 발생했던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시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5∼6월 대법원 앞에서 연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했다. 이들 단체는 2021년부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당시에는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려던 노숙집회도 사전에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강제 해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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