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1387억→2988억원'…눈덩이처럼 불어난 경남은행 PF 횡령액(종합)

김정현 기자 2023. 9.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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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현장검사 잠정 결과 발표…"수사기관 공유"
BNK금융지주·경남은행 임직원 엄정조치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 결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 횡령액이 2988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현장검사 초반 562억원이 확인됐던 횡령액이 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 결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 횡령액이 2988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현장검사 초반 562억원이 확인됐던 횡령액이 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내부통제 기능이 미작동한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제공) /뉴스1

◇경남은행 순손실은 595억원…'돌려막기'로 횡령액 눈덩이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인지한 것은 지난 7월 21일이다. 7월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50)의 횡령을 보고받고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모두 사고자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4월초쯤에 인지했다"며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앞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지주는 7월말쯤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횡령이 확인된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대출금이 총 1023억원, 대출 원리금 및 상환자금 횡령액이 1965억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은행의 순손실은 59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순손실액에 대해 "사고자는 최초 횡령 이후 본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다른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는데, 이를 감안한 손실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빼돌려 횡령 혐의가 적용되는 금액은 2988억원이지만 이를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595억원에 그친 셈이다.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62억원에서 6배 가까이 불어난 횡령액 '2988억원'…금융권 현직 횡령 최고액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일 첫 현장점검 결과 발표 당시 562억원의 횡령액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부터 자체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금감원에 77억9000만원의 피해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지난 8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을 1387억원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현장점검을 계속한 금감원이 이번에 추가 횡령액을 확인하며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액이 확인됐다. 현직에 있는 직원 개인이 저지른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고액에 달한다.

이씨는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해 도주했다가 검찰에 결국 검거됐다. 이씨는 강남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 현금 42억원을 비롯해 골드바, 외화, 상품권까지 약 146억원 상당을 도피자금으로 은닉했으나 결국 검찰에 모두 적발돼 압수됐다.

사고자가 허위 대출 취급시 위조한 대출 서류(금감원 제공) /뉴스1

◇BNK금융지주, 경남은행 PF대출 점검 '0'…경남은행도 내부통제 미흡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 발생의 원인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탓으로 지목했다.

먼저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 소홀 등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이 미작동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이 지난 2014년 10월 지주에 편입된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에서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PF대출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나 대출 상환 업무처리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상환시 차주 통지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이씨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명령휴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점검 측면에서도 문서관리,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여부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 부실감사로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본점 거액 여신이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관련 법규 절차 따라 엄정 조치" 금감원은 향후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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