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사건 당일 오전에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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