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확정 시 의원직 상실

안경준 2023. 9. 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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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1심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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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1심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은 2020년 9월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모금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비와 현장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조의금 명목으로 모인 1억3000만원 중 대부분은 유족지원과 관계없는 시민단체 지원 명목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봤다. 이에 인정된 횡령액은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안성쉼터 관련 배임,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성쉼터 배임 혐의 관련해선 “단독주택은 정확한 시세측정이 어렵고 매도인이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료기록만으로는 길원옥 할머니의 의사결정 능력을 소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길원옥 할머니가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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