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하지마" 배승아양 유족, 음주운전범 최후진술에 귀 막고 오열

박지혜 2023. 9.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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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대전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돌진, 배 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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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다”며 “깊은 고통에도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의 음주운전으로 숨진 배승아(9) 양의 가족들이 지난 4월 11일 오후 대전 추모공원에서 배 양의 유골함을 봉안당에 봉안하고 있다. 배 양 어머니가 딸의 유골함이 봉안된 유리문에 입맞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했다”며 “반성한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울먹였다.

그러나 배 양 모친은 방청석에서 귀를 막고 눈물을 흘렸다.

모친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 앞에서 죽을죄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며 오열했다.

배 양 측은 방 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대전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돌진, 배 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방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 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방모 씨가 지난 4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족은 배 양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제2의 승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이 승아를 가슴에 새겨서 음주운전 처벌이든, 법 개정이든 (당장) 내일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이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 4월 17일 발의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문철TV 측은 “일본에선 음주 만취차량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징역 20년 정도가 선고됐다”며 “고의사고가 아니기에 살인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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