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붕괴사고 철거현장 촬영하는 개인 CCTV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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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아파크에 대한 전면 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건물주가 공사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한 CCTV는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용범)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인근 건물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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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 낙하물, 시설 안전 영향 여부 불분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아파크에 대한 전면 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건물주가 공사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한 CCTV는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용범)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인근 건물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일 안에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A씨가 기간 내 CCTV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엔 현산이 집행관을 통해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단지를 전면철거하고 새로 시공하기 위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해 공사현장 인근의 일부 상인들은 합의 없는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현산은 A씨의 건물에 설치된 CCTV가 공사현장을 촬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시설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CCTV 카메라가 건물 출입구 부근이 아닌 옥상에 이례적으로 설치된 점, 건물 주변이 아닌 다른 부분을 촬영하는 점을 보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가 촬영하고 있는 공사장의 낙하물이 A씨 건물 시설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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